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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신자의 단체활동 자격에 관한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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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승균가브리엘 작성일13-10-16 16:53 조회6,5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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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목위원 여러분께 공지드립니다.
 
일반신자의 단체활동 자격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전부터 여러번 강조되어 왔지만,
단체활동과 교적/교무금이 연계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동경한인성당에 교적을 두고, 교무금납부를 꾸준히 하고 있는 신자만이
단체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집니다.
 
그러나, 교적을 두지 않거나, 교무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동경에 1년 미만의 짧은 기간동안
체류하면서도, 봉사활동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각 단체의 준회원으로 활동할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준회원은 선거권/피선거권/의결권/발언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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