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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내사원에서 전해온 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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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혜올리비아 작성일20-03-28 15:05 조회9,06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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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황청 내사원에서 전해온 교령

 

전 세계적 질병 확산의 현 상황에서 신자들에게 수여하는 특별 대사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최근 며칠 동안 아버지로서 우리 가까이 계심을 보여 주시며 코로나바이러스로 아픈 이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거듭 초대하셨습니다

   본 교황청 내사원은 주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마음으로, 지금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이 전염병이 개인의 회개를 열어 주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대사 대상 및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바이러스로 병원이나 자택에 격리되어 고통받는 신자들

- 죄를 멀리하며, 통신 매체를 통하여 미사성제의 거행에 영적으로 결합되고묵주기도, 십자가의 길 등 신심을 실천할 때에.

- 이 시련을 봉헌하며, 전대사의 일반 조건(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로, 적어도 신경, 주님의 기도,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바치는 경건한 간구 기도를 바칠 때에.

 

2. 병자들을 돌보는 의료 종사자와 가족과 그 밖에 모든 이

- 마찬가지로 같은 조건을 채울 때에.

 

3. 감염종식과 고통받는 이들의 위로 등을 위해 기도를 바치는 신자들

- 성체 조배나 적어도 30분 이상의 성경 봉독, 묵주기도, 십자가의 길 등 바치며마찬가지로 같은 조건을 채울 때에.

 

4. 병자성사를 받을 수 없고 노자 성체를 받아 모실 수 없는 이들과

    임종의 순간에 놓인 신자들


   평생 동정이신 복되신 마리아께 비오니, 하느님의 어머니시며 교회의 어머니, 병자의 치유이시며 신자들의 도움, 저희의 변호자이신 성모님, 고통받는 인류를 도우시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이 전염병의 악에서 저희를 구하시며 저희 구원과 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선익을 얻어 주소서

 

   이 교령은 유효하고, 이에 반대되는 규정은 모두 무효입니다.

 

 

전대사 : 이미 죄과에 대해 용서받았지만, 잠벌을 하느님 앞에서 면제하는 것으로이 은총은 본인을 위해서도 가능하고, 돌아가신 분에게 양도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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