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나해 연중 제2주간 수요일(01.17) 고찬근 루카 신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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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혜올리비아 작성일24-01-18 09:30 조회2,534회본문
* 연중 제 2주간 수요일 (마르 3,1-6)
“법의 목적”
우리나라에 국가보안법, 모자보건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우리나라의 전복을 꾀하는 간첩이나 반국가 단체 등을 단속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었지만,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 건전한 비판까지 단속하는 우를 범한 적이 많습니다. 모자보건법은 사실 가족계획사업을 촉진할 목적으로 만들어져서 낙태를 합법화했습니다. 이름만 모자보건법이지 정작 어머니와 아이들의 보건을 지켜주기 위한 일은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 법은 아마도, 하느님의 창조사업과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루를 기도하면서 잘 쉬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법 시행(施行)의 주체가 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은, 안식일 법으로써 사람들을 구속(拘束)하고 조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안식일에도 생계를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 안식일이지만 하느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는 사람까지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그들은 사랑의 안식일 법을 논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