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의 각 부처가 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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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임신부 작성일14-01-30 07:55 조회22,418회본문
정부가 하는
일
대통령을 중심으로 나라의 살림살이를 맡아 보는 곳으로 대통령, 국무 총리, 각 부 장관으로 구성된다. 나라에서는 정부의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부 청사를
설치하였다.
행정부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따라 나라의 살림살이를 하고, 나라의 독립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또한 경제 발전과 살기 좋은 민주 복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행정부는 맡은 일을 잘 추진하기 위하여 각 부를 나누고 밑에 청을 두었다.
행정 각부가 하는 일
1.기획재정부
중·장기
경제사회 발전방향과 연차별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전략적 재원 배분과 배분된 예산의 성과에 대한 평가, 조세정책과 제도의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 국고·국유재산·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정책 수립과 관리 총괄,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회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감독 등의 합니다.
2.교육과학기술부
과학 기술의
발전 및 학교 교육, 평생 교육, 학술 연구에 관한 일 등 교육과 관련된 모든 일을 맡아
합니다
3.외교통상부
3.외교통상부
외교,
외국과의 통상 교섭 및 통상 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외국과의 조약과 국제 협정, 외국에 사는 교민 보호 등의 일을
합니다.
4.통일부
통일 및 남북
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종합적 기본정책의 수립, 이에 관한 기획의 종합·조정, 통일교육, 기타 통일에 관한 일을 합니다.
5.법무부
법을 집행하는
기관(검찰, 교도소 등)입니다.
6.국방부
6.국방부
우리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합니다.
7.행정안전부
7.행정안전부
공무원 선발과
교육, 근무 등에 관한 일과 정부 부처의
설치, 국경일 행사, 훈장·표창 수여, 정부 청사 건축 등의 사무와 나라 안의 살림인
치안(경찰), 재난 방지, 민방위, 선거, 지방 자치 등의 일을 합니다.
8.문화체육관광부
국정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여론 조사, 정부 발표,문화와 예술, 방송 행정, 청소년 육성, 체육 발전
등에 관한 일을 맡아 봅니다.
9.보건복지가족부
국가의
보건·식품·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개발·수립하여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도모하는 일을 합니다.
10.지식경제부
산업육성과
무역 및 투자 유치, 에너지·자원정책, 국가 R&D정책 업무,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산업진흥정책 및 정보보호산업정책 업무 등의 일을
합니다.
11.여성가족부
여성정책기획,
영유아보육사업,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성매매방지, 여성인력개발 등 여성의 지위향상과 성희롱예방 및 남녀차별개선 등의 일을
합니다.
12.환경부
자연 환경과
생활 환경의 보전 및 환경 오염 방지에 관한 일을 합니다.
13.국토해양부
13.국토해양부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하천·항만 및 간척, 육운·해운·철도 및 항공,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등을 담당합니다.
14.농림수산식품부
농업, 축산,
산림에 관한 사무 및 항만 건설, 해양 환경 보전, 해양 자원조사, 수산업 지원 육성 등 바다에 관한 일을 합니다.
15.고용노동부
노동 조건의
기준, 직업 안정 및 직업 훈련, 실업 대책, 근로자의 복지 후생, 노사 관계의 조정 및 기타 노동에 관한 사무를 맡아
봅니다.
16.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참전군인과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사업 등의 일을
합니다.
17.법제처
① 정부의 법제행정 전반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 ② 정부 입법 계획의 총괄 조정 ③ 법령안·조약안의 심사 ④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운영 ⑥ 국내외 법제에 관한 조사·분석 ⑦ 법령 홍보 및 자치입법 지원 등의 일을 합니다. 그밖에 법령 자료의 전산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하는 일
1.국민투표 발동권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기타 국가위기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2.외교·선전 · 강화권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3.국군통수권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4.대통령령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5.긴급처분·명령권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때에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또한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요한 교전상태에 들어갔을 때,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그리고 처분·명령을 발한
후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 처분·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또한 대통령은 국회의
보고·승인 등의 사유를 공포하여야 한다.
6.계엄선포권 :대통령은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때에는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은 비상계엄·경비계엄으로 나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7.공무원 임면권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을 임면한다.
8.사면권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면·감형·복권을 명할 수 있으며,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행한다.
9.영전수여권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10.국회에 대한 의사표시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11.기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이와 같다.
국무총리가 하는 일
1. 대통령을 보좌하며
2.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며
3. 국무위원 해임 건의를 할 수 있으며
4. 정부에 권한에 속하는 중요정책을 심의하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이며
5. 국무회의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6. 행정각부의 장 임명 제청권을 가지며6
7.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을 발할 수 있는 등(헌법 제95조) 중요한 임무(역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