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교구는 2002년 1월 1일 반포된 ‘서울대교구 사목 체계 쇄신에 관한 교령’에 따라 교구장 대리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즉, 보좌주교들과 몬시뇰이 직능 담당 교구장 대리와 지역 담당 교구장 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3명의 보좌주교가 직능 담당 교구장 대리로서 교구 조직을 나누어 관할하고 있습니다.
서울대교구는 교구 운영을 위해 행정 기관인 교구청을 두고 있으며, 교구장을 보좌하기 위해 자문 의결 기구인 주교평의회, 교구 참사회, 사제평의회, 사목평의회를 두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교구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위원회를 설치해 교구장을 자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목 활동을 위해 교육, 언론, 사회복지 등 각종 교회 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출처: 서울대교구 안내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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