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목협의회의 '자문위원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주임신부 작성일14-11-04 09:42 조회19,000회본문
제가 동경한인성당에 부임하여 정식으로 만든
<사목협의회 회칙> 중에서 "자문위원 제도"를 폐지합니다.
현재, 사목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임신부인 저(이해욱 프란치스코)의 권한에 의한 조치입니다.
한국의 일부 본당들에서도 이 제도를 폐지하거나
아예 이 제도를 삽입하지 않는 본당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은, 저의 후임 주임신부님의 판단에 맡깁니다.
그럼으로,
사목협의회 회칙 "제2장 제4조 3항"을 삭제합니다.
"제2장 제4조 3항 : 자문위원은 역대 회장으로 임명하며,
필요하다면 주임 신부 추천 1인, 회장단 추천 2인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사목회장을 도와
본당의 발전과 성장에 힘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