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의 긴급사태 재발령 후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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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혜올리비아 작성일21-01-08 14:12 조회6,188회본문
+ 찬미예수님
동경한인성당 신자 여러분.
1월7일(목)에 발표된
一都三県(東京都.、神奈川県、千葉県、埼玉県)에 긴급사태발령과
東京教区 교구장님(菊地 功)의 교구지침 따라 아래와 같이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성당 및 센터내 환기 철저
2. 대성당, 센터내 1미터이상의 좌석간격 유지
3. 사무실 출입은 1인 이하로 유지
4. 입·퇴장시 3密를 피하기 위해 장시간 담소 및 인사 자제
-> 퇴장시 좌석의 오른쪽부터 해설자의 안내로 질서 있게 퇴장
-> 퇴장후 밀집하여 신자간 담소나 인사는 최대한 자제
-> 関口教会의 시설이용 자제
5. 소규모 회합, 기도모임은 허가시까지 중지
6. 미사참례
-> 노령자 및 기저질환 신자분은 미사참례 자제
-> 직장, 학교, 가정내 환자발생 또는 농후접촉이 의심되는 신자분이 계실 경우 미사참례 자제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