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령 성월 한 달 동안 전대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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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혜올리비아 작성일21-11-06 11:11 조회4,150회본문
위령 성월 한 달 동안 전대사 허용
교황청 내사원은 지난해와 같이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11월 한 달 동안 어느 때이든 고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기도하면,
전대사를 받아 연옥 영혼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 기도방법 :
- 신자들이 각자 선택한 날에 성당이나 경당을 경건히 방문해
주님의 기도와 신경을 바친다.
- 집에서 나갈 수 없는 모든 이들은
전대사의 일반조건(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 기도 지향에 따른 기도)을
되도록 빨리 충족시키겠다는 지향을 가지고 기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