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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및 연락처 〒112-0014
東京都 文京区 関口3-16-15 カトリック東京韓人教会
전화번호 : 03-3941-0929
팩스번호 : 03-3941-3299

▣사무실 업무안내

1. 교적관련 교적은 동사무소의 주민등록등본과 같습니다. 이사를 할 경우 그 관할지역에서 전출과 전입신고를 하듯이 교회 내 관할지역에서 전출과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곳 본당으로 전입 오시는 가족의 세대주께서는 다니시는 본당에 교적 전출을 신청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전출신고 )
교적이 있는 성당에서 전출신고를 합니다. 이 경우 전화상으로도 가능하며 바뀐 집 주소, 전화번호, 관할 성당명을 알려주시면, 팩스로 전출교적을 보내드립니다.
전입신고 )
관할 성당으로 가서 전입신고를 합니다. 우선 이전 본당에서 전출교적이 왔는지 확인하며, 주소, 전화번호, 관할 구역을 확인하고, 구역장님 연락처를 받고, 교무금 카드를 발급 받습니다. 전입신고의 경우에는 직접 사무실로 가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3년 이상 판공성사 불이행, 거주 미상인 신자의 교적은 행방불명 처리됩니다.
2. 제증명서 관련 세례증명서- 세례받은 본당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며 전화상으로 신청하면 필요한 각 본당이나 단체로 보내드립니다. (견진, 혼인, 첫영성체, 교적 증명서 등)
3. 교무금, 건축헌금, 주일헌금 수납 본당에 교적이 있는 모든 교우(세대별)는 교무금을 납부할 의무를 갖습니다. 교무금 책정, 납부 - 매년 대림시기(성탄판공성사)에 다음 해에 봉헌할 교무금을 책정(전입교우, 세례교우는 해당 월)하여 매월 미루지 않고 정성스럽게 납부합니다. ※수납처 – 성당사무실(평일), 대성당 입구(주일)
4. 미사예물, 감사예물 접수 (생미사, 연미사 등 미사 15분 전까지)

신앙생활 중에 감사드릴 일, 청원드릴 일이 있을 때

미사지향을 봉헌합니다.

5. 예비신자 입교 신청서 접수 (예비신자 안내) 교우 신앙 상담, 단체 가입 안내
6. 각 성사대장, 교적, 회계(재정) 기록, 주보 작성, 시설관리
7. 사무실 근무시간

매주 화요일 13:30 ~ 17:00

매주 수요일~주일 : 09:00 ~ 17:00 (중식시간 12:30~13:30)

단, 관내 교구회의, 은행, 구약소 등 외부업무시 부재

※ 매주 월요일 및 일본 정부가 정한 국경일은 휴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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